간이과세 일반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과세 와 간이과세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때 법인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금 없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해야할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 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10% 적용 연간매출액 4800만원 단, 변호사 전문직사업자 유흥과세업 간이과세 배제기준 간이과세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 만 납부세액의 한도 공제 받을수 있다 세름계산서는 발행 불가 구분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 실질부담율 일반과세 모든업종 10% 10% 간이과세 소매업 10% 15% 1.5%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판매업 10% 20% 2%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