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617대책 예외조항 검토하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617대책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매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논란이 거세지면 이에 대한 보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는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를 4-8년 장기임대를 놓고 등록 해야 하는데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7월중순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료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이다. 더보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부동산 조정대상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1:5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1세대당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행 60%에서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시 30%로 줄어들며 매매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해당지역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입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된다. 조정대상지역 더보기 대전사무실 교육시설 교육장 최상 중앙로역세권[거래완료] 대전사무실임대 입니다 위치 중앙로역세권 5분거리 2층 최상입니다 대전사무실 혹은 세미나 교육장으로 하실분들께 강력추천해드립니다 보증금 1천/월세90만원 관리비3만원 별도 약 50평 입니다 현재 집기비품은 현 임차인과 인수인계혀의 가능합니다 테라공인중개사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