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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일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 이란 [가지급금처리 미처분이익이영금]

동분서주 하시는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이영금이 

많은경우이죠

이중 자기주식소각 준수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복잡합니다

허나 효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소각을 하는 이유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6%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읍니다.이는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다고 보는겁니다

인정이자를 납부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미납부하지 않은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즉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복리로 처리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지급금이 발행했다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하고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높입니다.

 

처리해야할 금액이 많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 자기 주식매입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읍니;다.

게다사 약 20%의 단일 세율을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4대보험의 부담이 없읍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여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후 이를 자기주식소각 하는대요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게 되는 대금 중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지급금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