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등기 즉 다른사람의 명의
신탁회사로 하고 추가 담보 대출 혹은 위탁관리를
하는것이 2017년 이후 부동산규제강화이후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 혹은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5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꼼수 예외 조항을 합산해서
합산과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등기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feDYe4TmY&t=11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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