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보완 썸네일형 리스트형 617대책 예외조항 검토하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617대책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매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논란이 거세지면 이에 대한 보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는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를 4-8년 장기임대를 놓고 등록 해야 하는데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7월중순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료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