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산5년 이내 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 양도]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ㅇ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스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안한 2017년 7월 이후 자산 5년 이내 양동 부당해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게 납부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 (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즉 양도세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애기 이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