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부동산 조정대상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1:5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1세대당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행 60%에서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시 30%로 줄어들며 매매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해당지역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입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된다. 조정대상지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