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자금대출 규제 [ 9억원 고가주택] 올해 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규제는 보유 주택수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원 초과를 고소득자로 보고 1억원 중 저소득자로 간주한다.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 집이라도 9억원을 넘어서면 전세보증 만기에 연장이 거절된다. 단 예외는 직장이동등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에 보유 주택에 거주하던자가 지방발령으로 지방 근무지 전세를 구할수 있게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자년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여튼 9억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래 저래 매매도 전세도 힘든 형국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약간 활용해볼만 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