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원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통과 임대차3번 핵심인 전월세신고제 5%인상폭의 전월세상한제 2년에 추가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달부터 적용되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은 시스템 정비후 적용될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중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우와 세금걷는데 정말 최적의 시스템이군요 세입자가 기존2년 계약이 종료되면 한번 계약 2년을 연장할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갱신시 임대표 상승폭을 직전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제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으로 크게 정리된다. 단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정 손해배상청구제도 의무거주기간부여 실저주 입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