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분양가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정부발표 정부는 유예기간 없이 10월부터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의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된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등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적용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지역 포함된 시도 물간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서울 25개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31곳이다 대전 광주지역은 제외 이번 개선안은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