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자금조달계획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지역내 자금조잘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용은 개정안은 10월27일부터 시행된다.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안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명리 광주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창계매산 장룡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베터리 인터 전지역 (강화 웅진제외) 지방 세종 대전 청주 (총창 오송읍만 지정) 현재는 규제지역은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였읍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