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농어촌으로 귀향 혹은 정착을 원하시는분들이 읍 면 지역 농가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특례조건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이농 어업 인이 취득한후 주택 영농 이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귀농 주택을 뜻합니다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 하지 않고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200평 이내일것 수도권 지역 제회한 20만 이하의 시에 소재하는 주택 국세청 기준 기준시가 취득시 2억 대통력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 고행주택 10년 이상 등재한 혹은 연접시 포함 취득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칭하는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