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법인
경기도가 수원시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고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23개 시군 김포, 파주,고양, 양주,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양, 의왕, 안산, 군포, 수원,광주, 용인 화성,오산,평택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주거지역 18제곱, 상업지역20제곱 구역지정이 없는 곳은 9제0곱으로 정해져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됐다. 법인의 주택 매입도 까다로워진다. 투자용 주택 매입은 불가능해진다. 직원 기숙사 용도로 매입하는 경우 물건이 공장과 얼마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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