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방법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보유시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주거면적이 1호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12월31일 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 -3억원)의 적수*60%* 1/365 *정기이자율 (19년귀속 2.1%) 해당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부터 순서대로 뺌 2) 추계신고 결정하는 경우 임대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 차감하지 않음 오늘은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