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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중 문화재 발견시
테라월드
2020. 11. 4. 13:29
토지개발시 땅을 파다가 유물이 발견되는경우가 있읍니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제법에 의하면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안한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의 몫이
되네요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발굴만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지원할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재 소유권은 공고한후 90일 이내에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