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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중 문화재 발견시

테라월드 2020. 11. 4. 13:29

토지개발시 땅을 파다가 유물이 발견되는경우가 있읍니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제법에 의하면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안한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의 몫이

되네요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발굴만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지원할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재 소유권은 공고한후 90일 이내에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자가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보존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문화재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평가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고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1억원을 넘지 않읍니다.

 

 

문화재 발견시 신고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토지 매수신청 문화재청 국민 참여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