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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알아보기 농진청

테라월드 2020. 4. 22. 12:25

농지팔지 매매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전업육성대상자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전답을 매입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속 증여로 받아 실제적으로 경작을 못하시는분들께

좋은 자료 입니다

가.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나. 매입대상자·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다.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지사 찾기 참조)라.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마. 대금의 지급

 

#농지매입# 및 농지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