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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4% 지방세법 개정

테라월드 2020. 4. 14. 11:38

여러채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4%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읍니다

 

현행까지는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채 이상 더매수할때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대략 1~3% 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올 20년 1월1일 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4%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읍니다

 

 

기존에 6억원 아파트를 구매시 대략 600만원 정도 내야 했는데

현재는 2400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네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네요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

 

 

아래 유튜브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4cUZKF0s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