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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일

규제지역내 자금조잘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용은 개정안은 10월27일부터 시행된다.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안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명리
광주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창계매산 장룡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베터리 
인터 전지역 (강화 웅진제외)
지방 세종 대전 청주 (총창 오송읍만 지정)


현재는 규제지역은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였읍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증빙자료 제출대상확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지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거래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
증셔,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입금등 금융기관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시 증빙자료 제출

 

3.법인거래 신고사항확대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현행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실제거래가격

 

 

일방이 법인이라도 법인과 개인간 거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