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 10% | |
1억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초과-10억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인적공제
배우자는 6억원 현재로서는 최고로 많이 공제 해줍니다
직계비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단위 로 공제됩니다
즉 10년 이내는 합산됩니다.
다음으로 증여 취득세 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부담인상되었읍니다
개정 | ||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 | ||
법인 |
이에 따라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취득세 인상은
1주택자는 3.5%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12%
거의 징벌적 수준입니다.
흔히들 이에따라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시는데
즉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문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