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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취득세 등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배우자는  6억원 현재로서는 최고로 많이 공제 해줍니다

직계비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단위 로 공제됩니다 

즉 10년 이내는 합산됩니다.

 

다음으로 증여 취득세 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부담인상되었읍니다

개정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법인

이에 따라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취득세 인상은

1주택자는 3.5%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12%

거의 징벌적 수준입니다.

 

흔히들 이에따라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시는데

즉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문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