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때 분양권을 주택수계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기본세율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현행 기본세율 +10% 또는 20% (3주택이상)
개정 기본세율 +20% 2주택 또는 30% (3주택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