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617대책이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폐지시행에
세제지원 방안을 내놧다.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임대인이 제도 폐지로 세금이 중과되자
의무임대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과배제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것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폐지된 단기임대 4년과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자진, 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인세 추과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