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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전서류 및 이륜차 등록에 대해 알아보아요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신분들은 전 모든 배기량 50cc이하도 

이륜차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주소지 시 구청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는데

 

17년 전국 모든곳에서 가능합니다

 

이륜차 등록방법

1.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차량양도증명서

3.양도 신분증 사본

4.보험가입 확인증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구청 이륜차등록과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번호판비 수입인지 약 1만원 미만입니다

 

명의이전방법

 폐지증명서 없이 할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폐지증명서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차량매매계약서

3.신분증 각1부 매도인 매수인

4.보험가입증명서

5.구청에 비치된 등록서류

이럴경우 현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시기에

매도인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오늘은 이륜차등록 및 매매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