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신분들은 전 모든 배기량 50cc이하도
이륜차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주소지 시 구청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는데
17년 전국 모든곳에서 가능합니다
이륜차 등록방법
1.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차량양도증명서
3.양도 신분증 사본
4.보험가입 확인증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구청 이륜차등록과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번호판비 수입인지 약 1만원 미만입니다
명의이전방법 |
|
폐지증명서 없이 할경우 |
과거에는 반드시 폐지증명서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차량매매계약서 3.신분증 각1부 매도인 매수인 4.보험가입증명서 5.구청에 비치된 등록서류 이럴경우 현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시기에 매도인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오늘은 이륜차등록 및 매매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