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을 알아 보겠읍니다

전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의 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의 우측상단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정기신청 기간후 신청
신청기간 2019.5.1 ~ 5.31 2019.6.1~12.2
신청방법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앱.인터넷 홈택스 . 서면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된다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됨

 

유의할 사항

일부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혐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할수 있읍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후 지급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