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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매입

lh공사 빈집이음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빈집실태가 완료되 6개 지자체 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매일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그 부속토지로 대지면적 100제곱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제곱 이상의 빈집이다 2개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 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매입주택 매입이나 역세권 노후주택 매입사업과 유사하네요 더보기
lh공사 주택매입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원룸 lh공사 주택매입사업 이용하기 매년 lh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 아파트, 도시형주택,오피스텔등 년식 조건 주택사용승인 2010년1월1일 이후 주택 단, 아파트 도시형원룸, 오피스텔 2005년 1월1일 이후 면적조건 호당 전용면적 16제곱미터 이상 다가구등 혼합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1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단, 전용면적 16제곱~20제곱이하 호수가 전체 호수의 30% 이하이며 나머지 호수의 전용면적은 3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방2개 이상으로 구성 기타 제외조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정비구영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예정지구 -도시가스 상하수도 미설치 -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위험물 시설 화장장 - 불법건축물 법률상 제한 -맹지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