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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법인 경기도가 수원시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고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23개 시군 김포, 파주,고양, 양주,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양, 의왕, 안산, 군포, 수원,광주, 용인 화성,오산,평택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주거지역 18제곱, 상업지역20제곱 구역지정이 없는 곳은 9제0곱으로 정해져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됐다. 법인의 주택 매입도 까다로워진다. 투자용 주택 매입은 불가능해진다. 직원 기숙사 용도로 매입하는 경우 물건이 공장과 얼마나 떨어져.. 더보기
토지거래 허가제란 서울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아파트 전세끼고 사면 사법처리 당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에서 주택 매수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의 허가 없는 주택거래를 할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바로 이뜻입니다 예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해당구청 건축과에서 도면과 주차 교통 건축법에 위법여부등을 행정기관의 검수후 허가 받아 건축을 했듯이 주택을 매수시에도 이렇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죠 사적 재산을 공적기관이 제제를 가할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죠 이는 바로바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검토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것이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축 토목허가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