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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증여취득세 등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배우자는 6억원 현재로서는 최고로 많이 공제 해줍니다 직계비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단위 로 공제됩니다 즉 10년 이내는 합산됩니다. 다음으로 증여 취득세 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부담인상되었읍니다 개정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법인 이에 따라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취득세 인상은 1주택자는 3.5%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12% .. 더보기
다주택자 취득세[증여시 취득세 인상] 7.10 부동산대책 후폭풍 증여 취득세 인상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대는 가구 합산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주택자이고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율을 12% 물린다는 방침이다. 더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란 사례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원 아파트를 줄때 채무 즉 은행근저당권과 함께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요 계산사례입니다 아래 도표를 확인해보세요 요즘 사례상담이 많아 7억원 아파트 시세를 아들에게 줄경우 증여제산 공제 5천만원 (자식의 경우 공제금액) 세율30% 적용하고 나머지 누진공제액과 세액공제후 최종 125백만원 나오게 됩니다 채무를 승계하고 아들이 꼭 상환한다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채무액을 빼주기에 최종 55백만원 그러나 채무금액을 뺀금액을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게되어 약3천만원의 양도세 일반 증여7억원의 경우 125,550,000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들증여세55,800,000원 +아버지양도세 29,524,500원 ->85324500 ( 일반증여)125,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