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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정말 오늘은 덥네요 세무조사시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 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식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 더보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했을때 #부동산 취득자금# 간접조사 기준이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취득 자금 조사를 나오는 것이다 기준 금액 이내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이 되므로 이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분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자는 주택 2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나.40세 이상 주택 4억원 기타자산 1억원 총액 2억5천만원 ~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경우 가.30세 이상인자 주택 1억원 기타 자산 5천만원 나.40세 이상인자 주택2억원 기타자산 1억원 이다 총액한도 1억5천~ 3억원 3.30세 미만인자 는 주택5천만원 기타 3천만원 근래 세무조사 및 기법이 예전에 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