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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취득세

지방세법 주택취득세율 31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3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개인으 ㅣ취득세율은 1-3%로 기존과 같지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할경우에는 2주택자에게 8%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 3주택이상 또는 법인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에게 8%, 4주택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인데 임대차2법처럼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12%에 달해 앞으로 주택 증여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강해져 매매시장이 위축될것 이라고 배다보고 있다. 더보기
다주택자 취득세[증여시 취득세 인상] 7.10 부동산대책 후폭풍 증여 취득세 인상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대는 가구 합산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주택자이고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율을 12% 물린다는 방침이다. 더보기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4% 지방세법 개정 여러채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4%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읍니다 현행까지는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채 이상 더매수할때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대략 1~3% 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올 20년 1월1일 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4%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읍니다 기존에 6억원 아파트를 구매시 대략 600만원 정도 내야 했는데 현재는 2400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네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네요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 아래 유튜브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4cUZKF0s5s 더보기
20년 부동산취등록세 20년 올해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4%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4%지 실제 취득세를 낼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총 4.6%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6억원 이하 1% /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취득세율를 내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율이 2020년 아래와 같이 6-9억원차이 딱 중간인 7억5천마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취득세 구간이 아래 도표을 참조하시죠 취득세 구간이 7억5천을 기점으로 6억원 초과 7억5천만원은 2% 에서 1-2%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진다 결론 지방세법 개전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주택을 2019년 12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년 3월31일 까지 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