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올해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4%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4%지 실제 취득세를 낼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총 4.6%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6억원 이하 1% /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취득세율를
내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율이 2020년 아래와 같이 6-9억원차이
딱 중간인 7억5천마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취득세 구간이 아래 도표을 참조하시죠
취득세 구간이 7억5천을 기점으로 6억원 초과 7억5천만원은 2% 에서 1-2%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진다
|
결론 지방세법 개전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주택을 2019년 12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년 3월31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 종전2%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규제 [ 9억원 고가주택] (0) | 2020.02.14 |
---|---|
대전아파트 동향 대전아파트 평균5억원 최고가 대전일보인용 (0) | 2020.02.12 |
1216 부동산대책 핵심정리 (0) | 2019.12.26 |
혼다벤리50 ss50 이미지 (0) | 2019.11.29 |
안심전환대출 인기폭발 (0) | 2019.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