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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년 부동산취등록세

20년 올해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4%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4%지 실제 취득세를 낼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총 4.6%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6억원 이하 1%  /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취득세율를

내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율이 2020년 아래와 같이 6-9억원차이

딱 중간인 7억5천마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취득세 구간이 아래 도표을 참조하시죠

 

취득세 구간이 7억5천을 기점으로 6억원 초과 7억5천만원은 2% 에서 1-2%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진다

 

 

 

결론 지방세법 개전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주택을 2019년 12월31일

매계약을 체결 하고, 20년 3월31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 종전2%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었다